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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1장총칙

1(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우리의 소원”(이하 이법인”)이라 한다.

 

2(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예술가들의 사회참여예술행위 및 다양한 예술쟝르가 어우러진 융복합형 통일미술관을통해 남북간 문화예술교류를 통하여 민족간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기하며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남북이산가족예술프로젝트 사업

2. 미술관 운영 및 국내외 전시·기획사업

3.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융복합 공연 사업

4.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

5. 예술가 활동 지원사업 (전시 및 레지던시등)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2장회원

5(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또한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7(회원의 의무)이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1.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포상할 수 있다.

2.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1

2. 이사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1

 

11(임원의선임)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상임이사)

1.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둔다.

2.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5(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직무)

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이사장의 직무대행)

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총회

18(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9(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23(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상반될 때

 

5장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다만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6(이사회 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7(서면결의)

1.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재산과 회계

30(재산의 구분)

1.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1(기본재산의 처분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3(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지원 및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있다.

 

35(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총회에 보고한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회계의 공개)

1.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8(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사무부서

39(사무국)

1.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수익사업

40(수익사업)

1.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및 위탁사업(이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수익사업은 제4조의 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41(수익사업의 기금관리)

1.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충당하거나 본 법인의업무에 따른 운영에 사용하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의 기금으로 적립하고회원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보칙

 

42(법인해산)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해산하고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43(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3(설립 당초의 주사무소)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주 사무소는

“ 서울특별시 강서구공항동 49-1 이스카이 오피스텔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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